유일관리제(唯一管理制)
유일관리제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지배인 1인이 전권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던 최초의 공장관리체제이다. 1948년 이전에는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1949년 11월에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지배인이 기업관리, 운영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결과를 책임진다. 또한 국가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중간관리층으로서 상부와 하부를 연결한다. 생산자 대중으로 구성된 생산협의회가 생산관리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일관리제는 1961년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되기까지 적용되었다. 이때에 독립채산제와 함께 공장관리체제로 통합되어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